서울시 소속 한 공무원이 온라인에서 만난 연인의 부탁으로 은행을 찾았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6일 KBS 보도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급정지된 계좌를 풀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남자친구의 부탁이었다. 그러나 계좌가 정지된 걸 이상하게 생각한 은행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알고 보니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비트코인으로 바꾼 피해금액은 총 1억원이었다. 그는 “남자친구가 지인의 사업을 위해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범죄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고 온라인으로만 대화했다고도 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유인하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