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플로리다주 “내년부터 14세 미만 SNS 가입 금지”

입력 2024-03-26 18:03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미국 플로리다주 당국이 14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지난달 플로리다주 의회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디샌티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이 좌절됐다.

당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SNS 계정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계정 보유를 막는 내용의 법안이 부모의 권리를 과하게 제한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자녀가 SNS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디샌티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은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할 권한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내년 1월부터 SNS 회사들은 14세 미만이 사용하는 SNS 계정을 폐쇄해야 하며 이들의 모든 개인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메타, 페이스북, 스냅챗 등 여러 SNS는 이미 13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 입법자들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생년월일을 속여 SNS에 쉽게 가입해왔다”며 기존 SNS 회사들이 추진해온 방침의 허점을 짚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다.

AP통신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관련 법률 중 가장 강력한 미성년자 SNS 접속 금지 조치”라고 보도했다.

CNN은 해당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위반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내 아칸소주와 오하이오주에서도 미성년자 SNS 계정 개설에 부모 승인을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나, 연방법원이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중지시켰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