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박상돈 시장의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 관련 전자정보와 검찰의 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 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획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압수수색 대상을 영장 혐의 사실과 직접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압수수색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관련 전자정보와 혐의 사실 사이 객관적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가도니 콘텐츠는 천안시정 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으로 선거운동과 무관하고 선거법을 위반해서 기가도니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천안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을 운영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방송을 중단한 박 시장은 자신의 업적 성과와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박 시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자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이 기가도니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도록 해 관건선거를 조장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범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란 점 등을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2심 선고 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실체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22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6월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