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3-26 17:1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박상돈 시장의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 관련 전자정보와 검찰의 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 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획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압수수색 대상을 영장 혐의 사실과 직접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압수수색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관련 전자정보와 혐의 사실 사이 객관적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가도니 콘텐츠는 천안시정 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으로 선거운동과 무관하고 선거법을 위반해서 기가도니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천안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을 운영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방송을 중단한 박 시장은 자신의 업적 성과와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박 시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자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이 기가도니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도록 해 관건선거를 조장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범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란 점 등을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2심 선고 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실체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22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6월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