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고 싶다”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 된 여성

입력 2024-03-26 16:51

‘로맨스 스캠’(연애빙자 사기)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전락한 여성이 구속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26일 사기 혐의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실직 후 일정한 주거 없이 고시원에 살았던 A씨에게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남성 B씨가 접근한 게 발단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씨는 본인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사귀고 싶다”며 사진을 보내왔다.

온라인 속 상대에게 빠진 A씨는 심리적으로 지배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이 됐다. 해당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피해자 10명에게 2억2000만원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A씨는 지난 14일 가평의 한 주차장에서 800만원을 받아 전달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에 의문을 품은 피해자가 경찰에 상담하며 범죄의 덜미가 잡힌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대로 별도 휴대폰을 준비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는 수사 중에도 B씨와 상담했으며 B씨는 “구속당할 사안이 아니니 안심하고 곧 한국에 가서 해결해 주겠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구속됐지만 현재까지도 B씨의 말을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어떻게 B씨의 말을 듣게 됐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