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소상공인, 처분 면제 받는다

입력 2024-03-26 15:10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CCTV나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소상공인은 경찰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앞서 PC 등이 적용받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됐고, 노래방이 대상인 음악산업법 시행규칙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진 뒤 윤석열 대통령이 더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해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