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동시에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육견협회 회원 5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사육 농가와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표한 3명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놓고 3년 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법이 공포된 지 50여일이 되도록 보상이나 지원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식용견과 반려견은 사육 과정이나 품종이 전혀 다르다”며 “반려견의 동물보호와 축산업 대상인 식용견의 동물보호를 같은 평면에서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욱 육견협회 자문변호사는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생산과 유통 기반이 무너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육견협회 기자회견 후 동물권단체 케어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맞섰다.
케어 측은 “개의 생명조차 존중하지 않는 것은 사회 질서를 근원적으로 위협하며 공공복리 또한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출입조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0명에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와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시행된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