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노조원·기자, 쿠팡 관계자 6명 고소

입력 2024-03-26 14:58
지난달 28일 서울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외관. 연합뉴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피해 당사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쿠팡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에 참여한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노조 조합원 9명과 언론사 기자 2명, 일반 노동자 1명이다.

이들은 쿠팡과 물류 자회사인 CFS, 강한승·박대준 대표이사 등 쿠팡 관계자 6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취업방해)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 대책위는 “계열사를 포함한 쿠팡 그룹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취업 방해 목적으로 활용해왔다”며 “피해자들의 고소에 대해 당국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국 쿠팡 대책위 대표는 “전산상으로 운영되는 블랙리스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고용부)와 경찰은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접수한 지 한 달이 훨씬 초과하고 있음에도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강제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에 CFS 본사 소재지가 잠실 신천동에서 문정동으로 변경됐다”며 “고용부와 경찰은 쿠팡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인멸을 하도록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고용부와 경찰이 CFS 본사가 이전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블랙리스트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고의적인 증거인멸 방조 행위가 된다”며 “윤석열정부와 사법당국은 쿠팡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을 동반한 특별근로감독과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은 쿠팡이 지난 2017년 이래로 과거 자사 사업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정보와 함께 채용을 꺼리는 사유를 기재한 문건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원은 1만6450명이며, 채용 기피 사유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쿠팡 대책위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쿠팡은 지난달 15일 회사 기술과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전 직원 A씨와 민주노총 간부 B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