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법 공포일인 지난달 6일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됐다.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과 함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군·구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는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농장은 축산·동물보호부서, 도축장은 축산물위생부서,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부서가 군·구 담당 부서다.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 등 서식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시는 여러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놓인 개 식용 관련 업종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난 14일 경제산업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개 식용 종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농장, 도축장, 유통업, 식품접객업과 관련된 농축산과와 위생정책과가 개 식용 종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 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군·구에서도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하고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개농장,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영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 이후 개식용 종식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개 식용 업계의 전·폐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