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가 길면 밟힌다’
공사대금을 떼먹고 달아나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자가 음주단속에 걸려 1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공사를 해주겠다고 임금을 받아 챙긴 후 경찰조사를 거부하고 종적을 감췄다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붙잡혀 도주 행각을 끝내는 신세가 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공사 대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4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광주지역 여러 곳의 건설 현장에서 총 500여만원의 공사대금만 받아 챙긴 후 의뢰받은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사업주 등과 연락을 끊은 혐의다. 경찰의 수차례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한 A씨에게는 지난해 1월 지명수배 조치가 이뤄졌다.
‘유령 인간’처럼 생활하던 A씨는 지난 24일 예상치 못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체포되는 처지가 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개인정보단말기(PDA) 신원조사를 통해 지명수배자 신분이 들통났다.
경찰은 사기혐의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