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음란 메시지… 벌금 나오자 엄마 보복 협박한 30대

입력 2024-03-26 09:44 수정 2024-03-26 13:43
국민일보 DB

여중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 어머니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피해자 어머니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B씨 딸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벌금 대납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복범죄를 우려해 B씨와 딸에게 긴급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