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 안다”… 음란전화에 보복 협박까지 ‘쇠고랑’

입력 2024-03-26 09:11 수정 2024-03-26 11:27

“벌금을 대신 내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여중생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가 벌금형을 받은 30대 A씨가 보복범죄를 예고했다가 쇠고랑을 찼다. 자신을 신고한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여중생 어머니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당신과 딸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며 벌금 대납을 요구했다. 응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겠다고 겁을 주고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여중생인 B씨의 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게되자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암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서 우연히 알게된 B씨의 딸에게 음담패설을 수차례 늘어놓았다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23일 북구 관내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보복을 우려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25일 법원으로부터 이를 발부받았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보호 조치를 마쳤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