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에 사기 치고 “강간” 무고한 20대 女사장

입력 2024-03-26 07:39 수정 2024-03-26 10:28
국민일보DB

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고자 성폭행 무고를 한 20대 여성 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2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6월 지적장애인인 회사 직원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에서 B씨에게 흉기 위협에 이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소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심한 B씨를 속여 채무 3억6000여만원을 부담하게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성폭행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무고 사실은 수사기관 조사 도중 들통나 B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해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B씨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해 특수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것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