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조사” 공세에…검찰 “적법 절차, 깊은 유감”

입력 2024-03-25 20:14 수정 2024-03-25 21:3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영장 범위 밖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전자정보 이미지 보관은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고 반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세에 나서자 전날에 이어 재차 반박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25일 “사건당사자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검찰이 진행 중인 ‘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와 관련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선 허위보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1일 검찰이 영장으로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에 없는 개인정보까지 대검 디지털수사망 서버에 보관해 왔다며 개인정보 불법수집·관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때 일반적으로 전체 휴대전화 원본을 복제(이미징)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추출하는 작업을 거친다.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쓰는 각종 앱이나 SNS 메신저 등은 작성 내용이 별개 파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1개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보관된다”며 “이 DB의 일부분만 분리해 추출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확보한 SNS 메신저의 전체 이미지 파일은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로 전체 압수수색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관하는 전체 정보는 해당 검사실을 포함, 어느 누구도 접근‧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절차적으로 엄격 통제하고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등 다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이미지 파일 보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카메라불법촬영에 의한 성폭력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내가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관 중이던 전체 이미지 파일을 분석해 사진파일의 생성일시와 근접한 시점에 구동된 촬영 앱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이어 해당 촬영 앱을 통해 촬영된 다른 사진파일의 생성정보와 문제가 된 해당 파일의 생성정보가 동일함을 입증했다.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 A씨가 해당 파일을 직접 촬영한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지 못한다면 피고인 등의 여러 주장과 사후 검증에 대비할 수 없게 되고, 부득이 휴대전화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며 “이는 압수대상자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이번 사안을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수집·관리하면서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은 조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대검 예규 개정 시점은 문재인정부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2019년 5월 20일이며, 예규를 개정해 증거가치 보전을 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