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속 130㎞로 질주…고등학생 숨지게 한 30대

입력 2024-03-25 17:45
지난해 12월 9일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기사와 상관 없는 참고 사진. 뉴시스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고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1.8㎞를 더 달리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50㎞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으로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130㎞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회사원으로,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약 2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