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허영인 회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는 지난 2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데도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2020년 9월~2023년 5월 사이 황 대표, 백모 전무가 검찰 수사관 A씨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등을 포함한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대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허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이번 수사는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내면서 이뤄졌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