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 차 오네’ 경적으로 위험 알렸는데…아이 손잡고 발길질

입력 2024-03-25 05:48 수정 2024-03-25 10:34
신호대기 중 보행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렸다가 발길질을 당한 운전자.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횡단보도에 정차한 차량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려오는 옆 차선 차량을 발견한 뒤 경적을 울려 알렸는데 보행자는 되레 운전자 차에 발길질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온라인에서는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 소개된 운전자의 억울한 사연이 주목을 받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운전자가 보행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렸다가 오해를 샀다는 것이다.

신호대기 중 보행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렸다가 발길질을 당한 운전자.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에 A씨는 경적을 울렸다. 옆 차로 뒤쪽에서 속도를 멈추지 않은 차량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이가 뛰려 하자 A씨는 경적을 한 번 더 울렸다.

A씨는 “2차로 뒤편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기에 차량에 주의를 주려고 경적을 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이가 경적 소리에 놀라자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은 운전자를 노려보더니 이내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했다.

신호대기 중 보행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렸다가 발길질을 당한 운전자. 사진은 차량 뒤편 블랙박스 영상.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A씨는 남성이 오해를 한 것 같아 ‘옆에 차가 와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남성은 듣지 않은 채 지나갔다. 귀가한 뒤 차량을 확인했더니 범퍼 부분이 파손돼 있었다. 수리센터 점검 결과 범퍼 교체 비용만 100만원에 달했다고 A씨는 토로했다.

A씨는 “남성이 오해하거나 놀란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차에 발길질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아이가 걱정돼 화를 낸 건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매체에 말했다. A씨는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