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자녀 친구에게 “찾아오면 죽는다” 귓속말… 아동학대 ‘유죄’

입력 2024-03-24 13:22

자녀와 싸운 자녀 친구에게 귓속말로 협박성 발언을 한 40대 아빠에게 1심 법원이 아독학대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도 구리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B군(9)에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자신의 자녀와 B군 간 발생한 휴대전화 파손 문제로 B군의 부모와 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B군의 엄마도 A씨 자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B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도 문제의 발언 직후 B군에게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양측이 한동안 접촉이나 갈등이 없었던 상황에서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단지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이나 권유를 받고 모친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즉시 모친과 상의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피고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을 했다면 다른 친구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작게 또는 귓속말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