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나무 지키자” 충남도, 과수화상병 예방 ‘총력’

입력 2024-03-24 12:41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중점 관리지역에서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관리와 예찰이 필요한 중점 관리지역은 지금까지 발병한 천안과 아산, 당진, 예산 등 지역 4개 시·군 113㏊다. 이번 동절기 날씨가 평년 대비 따뜻했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과수화상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중점 관리지역에서 발병을 막기 위해 예방 약제 방제, 정기 예찰 4회, 지속적인 예찰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과수화상병이 발견됐음에도 관련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있는 농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줄이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3일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이다. 향후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과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다음달 과수화상병 정기 예찰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변웅 도 농업기술원 지도사는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이행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확산 방지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동절기 화상병 궤양 증상 판별은 무척 어렵지만 과원 내 꼼꼼한 자가 예찰로 궤양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피해와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사전 예방 약제 방제 살포에 앞서 지난 18∼19일 시·군 예찰조사원 관계자 등과 함께 4개 시·군 30농가에 대해 집중관리과원을 중심으로 합동 예찰을 추진했다.

예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