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연봉 6522만원…의정비 일제히 인상

입력 2024-03-24 12:30

충북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가 변경된 법정 상한액에 맞춰 일제히 인상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2일 4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기초의회 의원은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급 개념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기본급 개념으로 17개 시·도 광역의회 모두 월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명목 등으로 지급된다.

충북도의회는 2026년까지 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인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도의원은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4122만원을 더해 연 5922만원을 받고 있다. 한 달 급여로 따지면 493만원이다. 의정활동비가 50만원 오르면 도의원들의 월급은 543만원(연 6522만원)이다.

앞서 도내 11개 시·군은 모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와 시·군들은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에 맞게 조만간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 인정활동비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충북도는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도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비 인상을 요구해 염치없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