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가족이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방식을 거부하며 일본 피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사죄와 배상을 촉구한다. 피해자 가족이 일본 기업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24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은 소송 원고의 유자녀 1명과 가족 2명 등 3명이 25일 피고인 일본 기업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고(故) 정창희(미쓰비시 히로시마 소송 원고)씨의 장남 정종건씨, 이춘식(일본제철 소송 원고)씨의 장녀 이고운씨, 양금덕(나고야 비쓰비시 소송 원고)씨의 3남 박상운씨 등 3명이 동행한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지급하려던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이들은 25일 오전 한국과 일본 지원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피고 기업 방문 후에는 ‘강제 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일본 중의원 제2의원회관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한다.
이 자리에서 강제 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국회의원·언론·시민 등에게 징용 피해자의 현황을 알리고, 일본 기업의 사과·배상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일본 방문에 참가하지 못한 고(故) 박해옥(미쓰비시 동원)씨의 장남 임철희씨는 소견문을 대신 전달한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일본 일정에 각 소송 대리인·지원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동행할 예정”이라며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나 일본 기업은 6년째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