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사망보험금 때문에…친정 험담한 남편 살해한 아내

입력 2024-03-23 10:12 수정 2024-03-23 12:56
국민일보 DB

보험금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아내가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와 판결문에 따르면 아내 A씨(63)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을 두고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다.

이에 A씨 남편 B씨(66)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사망보험금을 아내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며 인색하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부부간의 다툼이 잦았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26일 오후 10시30분쯤 집에서 심한 부부싸움을 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분리 조처됐다.

B씨는 집을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머물렀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추석 연휴 전날인 28일 두 차례 남편이 머무는 지인 집에 찾아가 집에 돌아오라고 재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하고 또 친정 식구 험담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지인 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 등을 3차례 찌르고 자수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추석 당일인 29일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을 통해 수호하려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경찰에 자수한 점을 임의적 감경 사유로만 판단했다.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법률상 감경하지 않았다.

이에 A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자수한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