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권도형 한국행 보류 결정

입력 2024-03-23 00:23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 권도형(33)씨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기존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몬테네그로 검찰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면서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면서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