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후 귀가한 12세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아버지

입력 2024-03-22 18:11

가출했다가 돌아온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아들의 친구들까지 협박한 아버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쯤 인천 서구 커피숍에서 야구방망이로 아들 B군(12)의 다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출했다가 귀가한 아들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아들과 함께 가출한 아들의 친구들에게 “너희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라”며 야구방망이로 이마를 밀치거나 목을 잡고 흔든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받은 처벌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폭행과 협박 수위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