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황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황 대표는 백모 전무와 공모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얍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 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백 전무가 친분이 있던 수사관을 통해 당시 수사 중이던 허영인 SPC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무와 해당 수사관은 지난 2월 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관련자를 조사하는 동시에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허 회장에게 지난 18일과 19일, 21일 등 세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