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0㎞로 음주운전을 하다 고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이후에도 차를 몰고 1.8㎞를 더 달린 그는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차를 멈췄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였지만 A씨는 시속 130㎞로 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는 없었다. 오늘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