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어딨나요?”… 구치소 실수로 흉악범 재판 연기

입력 2024-03-22 16:41 수정 2024-03-22 16:46

구치소 직원의 황당한 실수로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1일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구치소에 수감된 A씨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피고인을 불렀으나 A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황한 현장의 교도관은 대기실을 확인한 후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재판부에 사과했다.

확인 결과 부산구치소가 재판에 출석해야 할 피고인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A씨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구치소에 피고인 출석통지명단을 보내면 구치소는 날짜별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재판에 참석할 피고인을 출소시켜 법원으로 보낸다. 하지만 출소자 명단을 수기로 작성한 부산구치소 담당 직원이 실수로 A씨를 빼먹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20여 년 법조 일을 했지만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라며 황당해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 공판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거리에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했다. 이후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