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 기준을 수용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배상금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H지수 ELS 조정 기준안을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자율 배상에 나서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리은행의 자율 조정 대상 H지수 ELS 피해액은 415억원가량이다.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조정 비율 산정 등 협의에 신속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별 투자자는 우리은행과의 협의가 끝나고 일주일 안팎이 지난 뒤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배상 비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기본 배상 비율을 20~40%로 정한 금감원의 조정 기준안을 따르되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할 요소가 많아 현 수준에서 특정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 상품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 (경쟁 은행 대비) H지수 ELS 판매액이 현저히 적다”면서 “이에 더해 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조정 기준안을 수용해 자율 배상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의 금감원 조정 기준안 수용 결정은 은행권 H지수 ELS 배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른 시중은행이 금감원 조정 기준안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NH농협은행은 오는 28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조정 기준안 수용을 포함한 H지수 ELS 배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아직 이사회 개최일을 확정하지 못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우리은행, 금감원 H지수 ELS 배상 기준 수용… 4월부터 협의
입력 2024-03-22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