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현희 무혐의’ 판단한 경찰에 재수사 요청

입력 2024-03-22 15:38 수정 2024-03-22 15:47
남현희(왼쪽 사진)와 전청조. 뉴시스

검찰이 전청조(28)가 벌인 사기 행각의 공범 의혹을 받아온 남현희(43) 전 펜싱 국가대표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4일 남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씨는 전 연인 전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사를 받았지만,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남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전씨에게서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27명을 속여 투자금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