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장 발부’ 경고에도 또 불출석한 이재명… “피고인 없이 진행”

입력 2024-03-22 14:43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충남 서산 동부시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시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제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는 법원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산‧당진 등 충남 지역 선거 유세에 나섰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피고인은 불출석이죠?”라며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예정된 성남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당시에도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대장동 재판에도 선거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다음 기일에도 안 나오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뇌물‧배임 혐의가 적용된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의 출석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재판부가 못 박은 것이다.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에 열린다.

이 대표가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다음 기일 재판 출석 여부와 법원의 대처에 관심이 모인다. 총선 전까지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네 차례 더 열릴 전망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