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징수하는 1만 1000원이다. 관광진흥개발금 1만원과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관기관은 각각 문화체육부와 외교부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른 재원으로 사용한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행기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시설의 건설, 교통수단의 확보,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복지 사업 등에 사용됐다. 또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국납부금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하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게 발단이었다.
부담금은 특정공익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비용이다. 세금과 달리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으로 국회통제도 적어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도 불린다. 출국납부금 외에 영화표의 3%에 해당하는 입장권 부담금, 전기료에 붙는 전력기금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다음 주 부담금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담금으로 재원을 확보해온 공익 사업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개편안에 재원 확보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방침과 여객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수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