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월 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22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지났고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예찰지역) 내 농가 10곳에 대한 정밀검사와 발생농장 환경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조정돼 가금의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와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등의 방역조치도 해제됐다.
도는 이달 말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유지하고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점검과 예찰‧검사 등 방역체계는 유지한다.
또 일제 집중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26일까지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대해 일제 검사를 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가 아직 국내에 남아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농장 집중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