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천만원…“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에 허탈감”

입력 2024-03-22 10:46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는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확인서의 구체적 발급 과정, 변조, 표창장 위조 등에 관여하진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수사가 시작된 지 4년이 지난 뒤 조씨를 기소한 것 등을 두고 “부당한 의도에 따른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더 확실한 정 전 교수에 대해 먼저 공소를 제기하고 향후 재판 및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공소제기 여부 등에 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 주장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일어선 채로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선고를 마친 뒤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조씨는 선고 후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 등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위조 서류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조씨 등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조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