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징역 가는 클럽 아레나 前소유주…벌금 ‘544억’

입력 2024-03-22 09:25
서울 강남구에 위치했던 클럽 아레나 입구 모습. 현재는 다른 업소로 바뀌었다. 뉴시스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받았다.

강씨와 임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탈세 혐의로 기소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와 사장 임모씨. 뉴시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임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총 541억원이다.

항소심 법원은 포탈 세액을 537억원으로 줄였다. 급여 등 필요경비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강씨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고 임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아레나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 당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4)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받았다. 그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등이 드러났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