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떡갈비 먹다가 잇몸에 쿡…‘돼지털’이었다” 제보

입력 2024-03-22 07:38 수정 2024-03-22 08:02
A씨가 구입한 유명 기업의 떡갈비 포장지. 오른쪽 사진은 해당 떡갈비에서 나온 1cm 길이의 돼지털. 연합뉴스

유명 브랜드의 떡갈비를 먹다가 잇몸에 이물질이 박혔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40대 사진작가 A씨는 2022년 6월 24일 인근 대형마트에서 B사의 떡갈비를 구입해 먹던 중 강하게 잇몸을 찌르는 이물감을 느꼈다. 이후 이물감과 통증이 계속돼 치과를 찾았는데, 잇몸에서 1cm 길이의 예리한 플라스틱 모양 이물질을 뽑아냈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확인된 이물질의 정체는 돼지털이었다. 이물질은 빛을 통과시켜 분석하는 FT-IR과 X선을 이용한 XRF 등 2가지 검사에서 돼지털과 유사율이 97~98%에 달했다. 플라스틱과 유사율도 5%여서 잇몸에 박힐 정도로 경직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물질이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B사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돼지털은 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달리 원재료에서 나온 이물질이므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B사에 ‘주의’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유명 떡갈비에서 나온 이물질은 돼지털과 97%의 유사율을 보인다는 식약처의 자료. 이물질은 플라스틱과도 5%의 유사율을 보일 정도로 경직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A씨와 B사는 2년여 동안 보상·환불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B사는 피해보상으로 5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한 후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더 이상 조치하지 않았다. A씨는 “세계적인 업체의 유명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가 피해를 본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서 같은 마트에서 외국 식품을 구입해 먹던 중 비닐이 나와 문의했더니 해당 업체 담당자가 바로 찾아와 사과하고 경위를 설명하며 90만원의 피해보상을 제시해 사건을 마무리한 적이 있었다면서 B사의 고객 응대에 불만을 전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원한 것이 아니며 대기업의 소비자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진정한 사과도 없이 5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받던지 안 그러면 관두라는 식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를 블랙 컨슈머로 낙인찍은 부분도 매우 불쾌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보상 중재를 요청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B사는 그동안 물건값도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가 분쟁이 발생한 후 2년이 다 돼가는 지난 8일 A씨에게 1만5000원을 물어줬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 A씨가 애초 제품을 구매했을 때보다 3000원 더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B사 측은 “소비자가 처음부터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