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폭행한 60대 남성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 여성의 남편인 A씨는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저의 아내와 아들이 지난주 60대 남성에게 얼굴 등을 폭행당해 얼굴 뼈 골절로 수술 중”이라며 “현재 이 남성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판사가 기각해 주말에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건은 카페에서 벌어졌다. A씨는 “더욱 놀라운 건 (남성이) 사건 장소에 이후 두 번 정도 더 찾아가서 영업방해 신고를 했냐고 캐묻고 다녔다고 하더라”며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의 혐의가 얼마나 더해지는지 알아보고 다니고, 카페 직원분들 또한 위협을 느끼고 증언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의자의 진술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싸움을 말린 카페 직원의 증언으로는 가해자를 말리느라 가까이에 있었지만 주취 행동이나 술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아이는 끔찍한 범행 현장이 떠올라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아이 앞에서 아내는 얼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나가 선혈이 튀었다”며 “아이는 현재 트라우마로 잠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지난 14일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고 있었다. 7살 아들과 함께 있던 여성이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B씨는 폭행을 가했다. 경찰 측은 사건 당시 B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