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아냐” 망상에 강아지 분변 속 아기 방치한 친모

입력 2024-03-21 18:25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병원이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신생아를 강아지 분변 등에 수개월 간 방치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8)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4월 아들을 출산한 뒤 자신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으며 자신과 얼굴이 같은 다른 여성이 아기를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그는 신생아 출생신고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출생 미신고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A씨와 아기는 모자 관계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신생아인 아들을 수 개월 동안 씻기지 않고 반려견의 분변이 널린 공간에 방치하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낯선 남자가 딸을 학교에서 쳐다본다” 등의 망상으로 2021년 9월 당시 9세이던 첫째 딸을 18차례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방임행위를 지속하는 데에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재판 후 중국으로 출국 조치됐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