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첫 재판…SPL 당시 대표 “난 무죄”

입력 2024-03-21 17:03
사망사고가 발생한 SPL 평택공장 내부. 연합뉴스.

2022년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전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강 전 대표와 SPL법인, 공장장 등 3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 진술에 나선 검찰은 “강 전 대표가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 안 해 근로자 박모씨의 사망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정황, 피고인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비춰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판사가 무죄 취지의 주장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은 퇴정하는 강 전 대표를 향해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혐의를 부인하느냐. 너무 염치없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10월 15일 경기도 평택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의 오각형 모양 교반기에서 소스 배합물을 섞는 작업을 하던 중 손이 교반기 회전축과 회전날 사이에 끼어 신체 상부가 내부로 말려들어 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각종 안전 점검에서 교반기 등 기계 덮개가 개방돼 있는 점이 여러 차례 발견돼 사고 발생 위험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강 전 대표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SPL 사업장에서는 강 전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 기계 끼임 사고가 2022년 6월과 8월을 포함해 최근 4년간 10여건 발생했다.

결국 강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기소됐으며, 그 다음달 자진 사임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 전 대표와 함께 고발된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