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소비자 기만으로 볼 수 있는 광고 영상을 게재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렸다.
조씨는 해당 영상에서 “광고 제안을 받은 후 바로 수락하지 않고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다”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조사를 해봤을 때 좋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약 3개월가량 수사한 경찰은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발언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영상이 게재된 직후 식약처는 영상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유튜브 측에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조씨의 홍삼 체험기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조씨는 이후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