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공룡 탄생, 수험생에 피해” 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불발

입력 2024-03-21 15:57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공단기’와 ‘메가스터디’ 간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메가스터디가 공간기를 합병해 ‘공무원시험 공룡 학원’이 되면 메가스터디 쪽으로 인기 강사들이 쏠리며서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독과점 형성 및 가격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기는 현재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위 사업자다. 공단기가 빠르게 성장한 배경엔 이른바 ‘패스 상품’(무제한 수강권)이 있다. 한 번의 구매로 합격 시까지 모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을 저가로 출시한 공단기는 수강생들을 빠르게 모으며 성장했다. 여러 학원에 흩어져있던 인기 강사들도 공단기로 집중되면서 시장 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다.

공단기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감에 따라 패스 상품의 가격 역시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출시 초기 30만원대였던 패스 가격은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공단기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은 메가스터디였다.

2018년 11월 공무원 입시 시장에 진출한 메가스터디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인기 강사를 대거 영입하는 전략을 통해 공단기의 유력한 경쟁사로 떠올랐다.

공무원 학원 시장은 점차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경쟁 체제로 개편됐다.

이후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공단기와 메가스터디가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유사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이들의 결합이 수평적 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했다.

우선 두 회사의 결합 후 각 시장에서의 합산 점유율은 각각 67.9%, 75.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위와의 격차도 50% 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합 후 합병된 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되면서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와 경영노하우 등을 고려하면 결합 후 경쟁사들의 대응이 어려우지고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였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토대로 두 회사의 결합이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 기업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이번 불허 결정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이후 8년 만이다. 심사관 조사 단계에서 ‘조건부 승인’ 의견이 나왔음에도 심의 단계에서 불허된 첫 사례기도 하다.

공정위는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쟁 제한적인 기업 결합을 철저히 감시해 독과점 형성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