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1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21일 특수강도 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억1000여만원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