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원서 탈주해 ‘63시간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7)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에 계획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많으며,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의도적으로 도주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교도관이 자발적으로 수갑을 풀어준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세면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어 비상구를 통해 도주한 것으로, 비교적 단기간인 이틀 만에 체포됐다”며 “도주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김길수는 물론 가족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생에서 상상도 못 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며 “매일 눈물 속에 후회하며 못난 자신을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피해 보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다. 죄책감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지 절실히 느끼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김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그는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