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부모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추모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모욕 혐의는 유죄로 판단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횡령 및 기부금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정모(43)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21년 7월 26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원을 받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기간 총 1633만원을 기부 받았는데, 이중 909만5000원은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다.
정씨는 기부금 260만8000원을 59차례에 걸쳐 식비·통신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씨 계좌에 346만원 상당이 예치돼있었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씨가 정인이 사건 외에도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유튜브 방송 도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정당에서 제명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