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음주운전으로 샌드위치를 배달하던 30대 새신랑의 목숨을 앗아간 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제 1지역 군사법원(재판장 김성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 A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3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내고 쓰러진 B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그는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낸 차는 어머니 명의로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도 있었다.
B씨는 사고를 당하기 약 한 달 전에 결혼한 새신랑이었다. 청주에서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마지막 배달을 하고 퇴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동승자 말을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해 사고 발생 직후에도 동승자가 차량을 정차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듣지 않았다”며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겉옷 등을 버린 후 귀가해 체포 직전까지 잠을 자고 있는 등 규범적 측면은 물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고로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치료받다 사망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형언하기조차 어렵다”며 “피고인은 유족과 어떤 용서나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