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고도 10년 동안 남편 몫의 가족 수당을 챙긴 광주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A씨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10년 전 이혼한 A씨가 지난해 말까지 부당 수령한 금액은 배우자 분 가족 수당과 복지 포인트를 합쳐 모두 760여만원이다.
그러나 환수 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해당 기간 부당 수령한 290여만원만 환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말 5급 승진 대상으로 선정돼 올해 2월 승진 임용되었다. 시 인사위는 A씨의 승진 의결을 취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