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도의회에서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입법평가의 목적과 방법, 절차, 활용방안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과 소관부서의 의견제시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전에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돼 시행된지 3년이 경과한 조례 137건이다.
도의회는 도청과 교육청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평가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는 입법기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