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이유식에 들어가는 초유 분말, 한우 등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해 400억원어치 이상 제조 및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씨, 전·현직 임직원 2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6개월간 실제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식 약 1600만개가 이런 식으로 제조됐으며 판매된 제품만 402억원어치에 이른다.
이 회사 대표를 지낸 B씨는 원재료가 적게 들어가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출 감소와 소비자 고발 등을 우려해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판매를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함량 미달 원재료 역시 다양했다. 초유 분말부터 김가루, 단호박육수, 한우 등 84개의 원재료가 적게 투입됐다. 특히 어린 아이의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진 초유 분말은 최대 95.7% 적게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더욱 철저히 감독할 것”이며 “안전한 식품이 제조, 유통 및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