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육지원청과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입력 2024-03-20 12:50
김동근(오른쪽) 의정부시장이 지난 19일 원순자 의정부교육장과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19일 지역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 부설주차장 개방협약을 체결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협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의정부교육지원청 내 총 55면의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된다.

평일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주말·공휴일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주차장 개방 시간을 지키지 않는 차량은 견인 및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학교 및 종교·민간 시설 등 건물 소유주가 주차 공간을 개방하면, 시는 주차장 시설 개선 및 주차장 이용 수입금 지급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동근 시장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구도심 주택가의 경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통해 주차 수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의정부공업고등학교와도 ‘학교용지 주차장 조성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가 대상지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