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후 경비원 위협한 70대, 영장심사 불출석

입력 2024-03-20 11:02 수정 2024-03-20 13:06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 살해 후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A씨(75)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으나,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당초 경찰에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법원은 A씨가 예정된 시간에 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서류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며 “법원은 A씨의 출석 거부에 따라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50분쯤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오전 7시20분쯤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씨(6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손 부위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살해한 전처를 집에 방치한 채 외박했고, 다음 날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경비실에 찾아가 추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면서도 “경비원에게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