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를 위한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택지 중 20년 이상 경과, 면적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인천에는 연수(621만㎡), 구월(126만㎡), 계산(161만㎡) 택지를 비롯해 갈산·부평·부개(161만㎡), 만수1·2·3(145만㎡) 지역 등 5곳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한다.
이들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재건축과 도시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계획 수립과 통합정비를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통합 심의를 통한 절차 단축, 종상향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방향, 정비예정구역, 밀도계획 등 밑그림을 그린다.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지원 및 관리 방안도 담는다.
다음 달부터 용역을 추진해 마련될 기본계획은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0월쯤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전문가를 총괄기획가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도, 노후도, 주민 불편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선도지구 또한 지정한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계획도시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며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