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40배’ 고농축 대마오일 1.8㎏ 밀수…꿀로 위장

입력 2024-03-20 10:12
꿀로 위장해 밀수입된 대마오일. 세관 제공

향정신성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THC) 성분이 일반 대마초의 40배에 이르는 고농축 대마오일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고농축 대마오일 1.8㎏과 흡연도구 카트리지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대마오일에 포함된 THC 성분은 일반 대마초의 40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THC는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다. 흥분, 초조, 불안, 공황, 주의력 감소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캐나다 현지에서 만나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유지하다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해 대마오일과 흡연도구를 밀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마오일은 꿀로, 흡연도구는 전자부품으로 위장했다.

이들은 또 대마오일의 국내외 시세 차이가 크다는 점을 노리고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직접 제조·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마오일 1g의 캐나다 구입원가는 한화 약 4000원이지만, 1g이 함유된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국내에서 개당 20만원에 거래돼 약 50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세관은 지난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대마오일 2병(1.5㎏)을 적발했다. 이후 수취인이던 A씨를 검거했다. 또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로 도주를 시도한 B씨를 추적해 체포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밀수입한 대마오일 0.3㎏을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마약사범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농축 마약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